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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2금융권 연체율 관리 가능한 범위”

기사입력 : 2023-06-1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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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급격한 변화 바람직하지 않아"
이번주 제2금융권 연체율 점검 실시 계획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언급했다. 이미지 확대보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제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언급했다.
[한국금융신문 김형닫기김형광고보고 기사보기일 기자] 이복현닫기이복현광고보고 기사보기 금융감독원장이 제2금융권 연체율과 관련해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언급했다.

12일 이 원장은 서울 마포구 소재 우리금융상암센터에서 진행된 ‘금융권 전산센터 화재 예방‧대비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MOU)’ 체결 후 2금융권 연체율 상승 우려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

이 원장은 “최근 국공채 금리 일부 상승과 더불어 은행채 등 조달금리 등이 상승했다”며 “자금흐름과 관련해 우려가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올해 들어 가계대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잔액의 급격한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잠재부실채권 매각‧상각 등이 지연되면서 부실채권 관리 차원에서 뛰어난 금융사와 조금 더 챙겨봐야 하는 금융사가 있어 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 가능한 범위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번주 저축은행 8곳과 카드사 4곳, 캐피탈사 6곳 등 2금융권 18개사에 대한 연체율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각사 중앙회와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가파른 연체율 상승으로 관리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터였다. 올해 1분기 2금융권 연체율은 저축은행 5.07%, 상호금융 2.42%, 카드사 1.53%, 캐피탈사 1.79%로 각각 전분기 대비 1.66%p, 0.9%p, 0.33%p, 0.54%p 높아졌다.

한편,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최종호가수익률 기준 올초 3.782%에서 올 1분기 3.270%로 떨어진 후 이날 3.493%로 장을 마쳤다. 채권금리 상승은 금융사 입장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며 차주는 이자부담이 커진다. 지난달 금융권 가계대출은 2조8000억원 증가했으나 올해 들어 15조200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저축은행 부실채권비율은 지난해 말 4.04%에서 올 1분기 5.1%로 1.1%p 상승했다. 저축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5%대를 기록한 것은 2018년(5.05%)이 마지막이다. 부실채권비율 상승은 감축 노력의 일환인 매각‧상각이 다소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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