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는 7개 취급기관 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납입하는 5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이자소득 비과세를 제공해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기준과 가구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소득 수준 및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 정부 기여금을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한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다음달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를 받고 가입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12개 은행에서 취급하게 된다. 해당 은행은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이다. 각 취급기관별로 청년도약계좌의 기본금리를 비롯한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다음달 8일 1차 공시하고 12일 최종 공시하는 등 운영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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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에는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민금융진흥원에는 청년도약계좌가 비대면 중심으로 운영되는 만큼 많은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과의 전산 연계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가입자가 몰리는 시점에 청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각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준비상황과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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