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청년도약계좌 운영 사전 점검회의는 7개 취급기관 부행장, 서민금융진흥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준비상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 당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소득 기준은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되며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된다.
금리는 가입 후 3년간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를 적용한다. 저소득층 청년에게는 우대금리 혜택이 제공되며 다음달부터 취급기관 앱을 통해 가입신청을 받아 개인소득 및 가구소득을 비대면으로 심사를 받고 가입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들의 높은 기대에 부응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과 관계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당부했다. 청년도약계좌 취급기관에는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이라는 취지가 구현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지원하고 청년도약계좌 운영에 있어 미래세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을 고려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은행연합회에는 취급기관별 금리 공시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청년들이 상품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하기 위해 기본금리 외에도 저소득층 우대금리, 예적금담보부대출 가산금리도 공시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가 청년 자산형성 지원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금융권 및 관계기관에서 협력하고 정부 역시 운영 준비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살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후 각 취급기관 및 관계기관에서는 청년도약계좌 운영 준비상황과 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을 설명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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