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1억→ 5년 5000만원으로 변경
30일 금융위원회는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발표하며 청년도약계좌 사업 예산을 3528억원 책정했다고 밝혔다.청년도약계좌 가입 자격은 만 19세~34세 인구 중 일정 수준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병역이행자의 경우에만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 만큼 연령 계산 때 제외한다. 예산안은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청년을 가입대상 기준으로 편성했다.
월 납입액은 40만∼70만원이다. 개인별 기여금은 소득 수준 및 납입금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 기여금은 납입액의 최대 6%로 산정했다. 발생한 이자소득 등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시장금리 상황 등을 따져봤을 때 5년 뒤에는 최대 약 5000만원의 목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층에 보다 두터운 장기 자산 형성 지원 필요”
정부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세부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또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추가 가입을 재개하지 않을 계획이다. 대신 청년도약계좌를 조속히 출시해 청년들에게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금융위는 “2021년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청년 중 청년도약계좌 가입 기준을 충족하는 2030세대들은 청년희망적금 대신 내년 중 출시되는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장년층, 고령층은 세대별 특성에 적합한 금융 지원 방안을 추진해 나가면서 자산 형성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IRP) 등 기존 제도를 통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청년층 내에서도 형평성 논란 발생 우려가 존재한다. 금융위는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자산 형성을 시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 수준(매칭비율)은 소득수준별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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