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7차 청년조정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19~34세 청년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 이자 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하기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보고했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인하된 3.8%~4%가 적용된다. 저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0.1%p를 추가 우대해 3.7~3.9%가 적용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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