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금융위원회가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전
한덕수닫기한덕수기사 모아보기 국무총리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재한 제7차 청년조정위원회에서 청년도약계좌 신설 등의 방안을 보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위원회에서는 '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정부 청년정책 추진계획', '청년 고용정책 방향', '2023년 청년정책 평가계획' 등 3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고,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방향' 등 2개 안건을 보고했다.
금융위는 19~34세 청년 납입금에 정부가 매칭지원, 이자 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내년 출시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코로나19 이후 고용기회 축소, 자산 가격 상승 등으로 자산형성 기회가 부족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내집 마련 기회 확대,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하기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보고했다.
금융위는 저소득 청년층 대상으로 지난달부터 접수 중인 안심전환대출을 추가 우대한다. 안심전환대출 대상은 올해 8월 16일까지 제 1금융권, 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담대다. 금리상승세 지속으로 청년 등 서민과 실수요자 원금과 이자상환부담을 줄이고 향후추가 금리상승 위험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 적용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p 인하된 3.8%~4%가 적용된다. 저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39세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0.1%p를 추가 우대해 3.7~3.9%가 적용된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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