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카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카드에 대해 얼마큼 알고 계시나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형태는 나날이 발전하고, 혜택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신혜주 기자가 카드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매주 ‘신혜주의 카풀’ 코너를 통해 그동안 궁금하지만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카드 속 이야기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편집자 주>
신용카드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기능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밝힌 신용카드를 잘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할부 구매 시 충동구매에 유의하고 할부거래기간이 길수록 할부수수료율이 높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카드사는 소비자가 할부로 구매할 시에도 그들이 구매한 물품대금을 판매자에게 일시금으로 지불한다. 이때 소비자에게는 할부기간동안 매월 할부금을 받는다. 이는 소비자가 카드사로부터 물품대금만큼 돈을 빌린 후 할부기간 동안 매월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가는 형태를 의미한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고가의 상품을 할부로 구입하도록 은근히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 충동구매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당장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돈을 모아서 일시불로 구매하는 것이 시중이자 보다 비싼 할부수수료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
할부수수료율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이용실적과 신용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개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할부기간이 길수록 할부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할부기간을 길게 잡지 않아야 한다. 할부수수료율 차이가 매우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고가의 물품을 구매했을 경우 1% 차이의 수수료는 매우 큰 금액이 될 수 있다.
결제일에 결제금액의 일부만 갚으면 미결제된 금액은 다음 결제일로 이월되는 서비스인 리볼빙은 함부로 사용해선 안된다. 갑작스러운 일로 연체를 할 수밖에 없는 비상시에 사용하면 조금 높은 이자를 지불하는 대신 연체자의 신분을 면할 수 있지만, 함부로 리볼빙을 이용하면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클 수 있다.
단기카드대출서비스인 현금서비스는 수수료율이 매우 높은 편이어서 현금서비스를 받는 것을 쉽게 생각하면 안된다. 신용카드 일시불로 물건을 구매하면 결제일까지 수수료가 붙지 않지만, 현금서비스는 서비스를 받는 순간부터 수수료가 붙기 시작한다. 만약 현금서비스를 받은 경우 결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가능한 빨리 갚은 것이 바람직하다.
현금서비스 수수료는 소비자의 카드사용 실적과 신용수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1개의 신용카드를 집중적으로 사용하면 현금서비스가 필요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매월 발행되는 신용카드 결제청구서를 보면 자신의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명시돼 있다.
신용카드 관리 시 유의할 점으로는 서명과 복사가 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 뒷면의 서명란에 서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카드에 서명한 부분을 복사해 보관해 둬야 한다. 복사본은 카드를 분실했을 경우 서명을 했다는 점을 쉽게 입증해 줄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다. 만약 카드를 서명하지 않은 채 분실하거나 도난당할 경우 카드사로부터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서명과 복사를 필수로 해야 한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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