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주재로 핀테크기업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해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업계에서는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윙크스톤파트너스, 핀다, 핀크, 한국신용데이터, 해빗팩토리 등이 참석했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은행의 보수적인 영업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회복과 지속가능한 금융을 위해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권대영 상임위원은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과 전체 파이(pie)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김병칠닫기김병칠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을 고려해 금융업 진입장벽에 대한 과감한 완화를 건의했다. 핀테크사들은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다.
핀테크사들은 핀테크가 특화되고 강점을 가진 분야에서 은행업 신규 플레이어로 진입할 수 있도록 소규모 특화은행과 예금·대출·외환 등 은행의 일부 업무를 핀테크 등 제3자가 대리 수행하는 은행대리업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용자의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을 신설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사례를 참고한 인터넷 전문 카드사와 국제 신용카드 매입업무 전용 라이센스 신설, 소액단기보험업의 진입장벽 완화 등을 제시했다.
글로벌 수준의 디지털금융 유니콘 출현을 위해서는 종합지급결제업 제도 도입 등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급·결제계좌 개설이 허용된다면 가맹점 제휴 여부 등과 무관하게 각종 지급·결제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핀테크 산업 성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편익도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취급가능한 금융상품의 확대가 중요하고 업권별 정착상황을 보아가며 예금·보험에 이어 펀드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온라인연계투자에 대한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의 투자 실행을 조속히 지원하고 금융지주회사의 비금융 자회사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2차 간담회를 개최해 마이데이터, AI 등 데이터 분야의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21일에는 빅데이터, 온라인 판매망 등 빅테크의 플랫폼 경쟁력 활용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해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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