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규제특례를 부여해 플랫폼 경쟁력을 제고하고 과도하게 적용되던 클라우드 관련 규제 해소와 금융분야 망분리 규제 일부 해소 등 디지털 혁신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간편결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핀테크 산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후순위로 밀리면서 금융 혁신은 뒷전으로 밀린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내외 경제환경에 따라 핀테크 업계은 오히려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집값 급등과 시장 교란을 초래한 과거 정부의 반시장적 비정상적 정책이 전세 사기의 토양이 됐다”며 “또한 증권합수단 해체로 상징되는 금융시장 반칙 행위, 감시체계의 무력화는 이러한 가상자산 범죄와 금융투자 사기를 활개치게 만들었다”라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디지털금융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망분리 예외조치를 시행하고 클라우드의 이용규제를 완화했으며 데이터 결합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회의 가상자산 규율체계 마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고 토큰 증권이 자본시장 규율체계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국내 코인 발행 여건을 조성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플랫폼 금융서비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예금·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한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시범 운영하면서 비교·추천 금융상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9개 금융회사의 예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으며 이달 중으로 추가 신청기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2분기 중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며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가 정식 제도화될 수 있도록 제도화 필요성과 과도한 수신경쟁 문제 발생 여부, 불완전 판매 발생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핀테크사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연이어 개최하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핀테크사들은 핀테크의 특수성을 고려해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과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을 건의했으며 당국은 현장의 의견을 정책방향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근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금융을 비롯해 전 분야 마이데이터 도입 근거가 마련된 만큼 보험, 펀드 등으로 금융상품 비교·추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대환대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의 개인투자자 연계투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확대 추진하면서 최근 어려웠던 온투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핀테크사의 해외 진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핀테크사가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모색할 수 있도록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현지 정보 제공부터 해외진출 거점 지원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해외 핀테크 랩 등 현지 보육공간을 활용해 해외 거점 마련을 지원하며 해외진출과 투자를 연계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가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금융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디지털 신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금융 혁신을 억제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빅테크의 금융분야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지급결제, 간편송금, 은행, 보험, 자산관리 등 금융산업 내 혁신과 경쟁이 촉진되면서 빅테크의 사업모델과 잠재리스크 등에 대한 규율 체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 중 민관 합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하고 국제기구 논의 경과 등을 감안해 금융분야 빅테크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빅테크의 시장점유율 확대와 새로운 사업모델·수익구조의 출현, 빅테크 계열사 간 상호연계성 등으로 인한 잠재리스크에 대한 대응방안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다. 관련 법 개정 소요 발생 시 신속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면서 규율체계를 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의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수료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빅테크의 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금감원과 업계 공동 전문조직(TF)을 구성해 업계 의견을 수렴했으며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이드라인을 지난해 12월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를 결제 및 기타 수수료율로 구분하고 구분된 결제 수수료율은 카드 및 선불결제 수수료율로 비교해 공시된다. 향후 반기별 공시를 통해 소상공인 등에게 결제 관련 수수료율 정보가 제공될 예정이다.
정부는 수수료율 구분관리 체계가 확립되면 결제 수단별, 업체별 비교를 통해 자율 경쟁촉진으로 합리적 수수료가 책정될 것으로 내다봤으며 공시 정보를 통해 수수료와 관련된 정보·협상력의 비대칭성이 완화돼 수수료 부담도 점차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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