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한다고 입법 예고했다. 신용협동조합 중앙회의 경영개선권고 관련 규정 및 신용협동조합법 제45조 개정에 따른 하위규정도 정비한다고 공시했다.
또한 신협이 조합으로부터 예치해 운용하는 여유자금의 이자율 범위에 대한 규정 근거를 마련했으며 조합으로부터 예치한 여유자금중 일부를 실적배당상품으로 운용하고 관련 실적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감독규정상 규정되어 있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 관련 규정은 시행령으로 상향 입법했으며 경영개선 권고 등의 조치를 받은 신협이 경영상태가 개선되는 등의 경우 당초 경영개선권고 등의 조치를 완화·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관계부처 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향후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한 조합·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범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금융권의 기업대출이 토지 및 상업시설 등 비주택 부동산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 관련 대출의 연체율 상승에 따라 주요 건전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상호금융의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은 1.52%로 전년 대비 35bp 상승했으며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은 1.84%로 23bp 상승했다.
금융위는 “향후 경기둔화 지속 등에 따른 신용손실 확대에 대비해 충분한 수준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 상호금융업의 손실흡수 능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상호금융기관의 건전한 여신관리를 유도하고 여신관리 미흡에 따른 조합의 부실화 및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 달성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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