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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상호금융 햇살론 신규 취급액 2813억…3년만에 절반 수준 감소

기사입력 : 2023-04-1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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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1679억·신협 1124억 신규 취급
신협 2월부터 온라인햇살론 취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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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신협중앙회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농협, 신협, 수협 등 상호금융권이 지난해 신규 취급한 햇살론이 2813억원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햇살론 잔액은 지난 2월말 기준 5527억원으로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실에 따르면 신협·농협·수협의 지난해 햇살론 취급 건수는 2만1399건으로 전년 대비 2005건 감소했으며 지난 2019년 이후 3년만에 2만9256건 감소하는 등 절반 이상 감소했다. 올해는 지난 2월까지 3147건을 취급했다.

햇살론 신규 취급액과 잔액도 절반 아래로 감소했다. 지난해 신규 취급액은 2813억원으로 전년 대비 290억원 증가했으나 2019년 이후 2787억원 감소했으며 잔액은 5676억원으로 전년과 2019년 대비 각 1083억원과 5583억원 감소했다. 올해 햇살론 신규 취급액은 지난 2월말 기준 430억원이며 잔액은 5527억원으로 잔액은 전년말 대비 더 줄었다.

정책서민금융은 정부와 정부 산하의 각종 공공기관 등을 통해 서민의 생활안정과 창업 및 사업운영, 주거 안정, 취업 및 대학생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용도로 제공되는 대출·보증으로 지난 2010년부터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 등을 운용하고 있다.

햇살론의 경우 복권기금과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재원으로 지역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통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기관이 대출로 취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거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로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대출 한도 확대를 올해말까지 연장해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농협은 지난해 햇살론을 1만3077건을 취급하면서 전년 대비 115건 줄었으나 신규 취급액은 281억원 증가한 1679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지난 2월까지 1626건을 취급해 216억원을 공급했으며 잔액은 3067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09억원 감소했으며 2019년 이후 2961억원 감소했다.

신협은 지난해 햇살론을 8247건을 취급하면서 전년 대비 1873건이나 줄었으나 신규 취급액은 1124억원으로 9억원 소폭 증가했다. 올해는 지난 2월까지 1496건을 취급해 210억원을 공급했으며 잔액은 2429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41억원 감소했으며 2019년 이후 2727억원 감소했다.

상호금융 관계자는 “지난 2020년 근로자햇살론이 개편되면서 보증료가 1%에서 2%로 인상됐으며 우량 차주에 대한 보증 한도도 대폭 축소돼 저소득 차주 위주로 햇살론이 취급되면서 취급 규모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햇살론 취급이 감소하면서 신협은 햇살론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도록 서민금융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신협의 모바일 플랫폼 ‘온(ON)뱅크’를 통해 ‘온라인햇살론’을 제공하고 있다. ‘근로자햇살론’으로 온라인으로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대출금은 비대면 당일 지급이 가능해 창구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신협은 저축은행권과 동일한 햇살론 대출 조건임에도 가산금리 상한을 1.47%p 더 낮게 운용하고 ‘온라인햇살론’의 경우 창구를 통한 햇살론 대비 최소 0.5%p에서 최대 1.5%p의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해 금리 부담을 낮췄다. 대출한도는 최대 2000만원 내에서 차등 적용되고 대출 기간은 거치기간 없이 3년 또는 5년 중 선택이 가능하다. 대출 금리는 최대 연 11.5%다.

아울러 서민금융진흥원은 금융회사의 조달금리 상승을 고려해 일부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대출금리를 조정하고 대출금리 조정에 따른 차주의 부담을 서금원이 분담하기로 했다. 근로자햇살론의 경우 대출금리 상한을 연 10.5%에서 연 11.5%로 1.0%p 인상하면서 서금원이 대출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최대 1.0%p)의 60%를 부담하기로 했다. 최대 11.5%를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최대 0.6%p의 보증료율을 인하해 차주의 이자 부담을 최대 0.4%p로 최소화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저축은행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납부하는 보증이용출연요율이 0.5%에서 1.5%로 1%p 인상됐다. 보증이용출연금은 금융회사별 공급한 정책서민금융에 대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금융보완계정을 통해 지원한 신용보증금액으로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에 따라 차등해 0.5~1.5%의 출연요율이 부과된다.

지난해까지 저축은행 업권은 0.5%를 부과했으며 올해부터 1%p 인상한 1.5%로 확대됐다. 보증이용출연의 산정 기준인 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 규모에 따라 주요 대형 저축은행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이 150%를 초과해 올해부터 1.5%가 적용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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