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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 부동산 대출 증가에 리스크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

기사입력 : 2023-03-29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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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포함 PF 사업장 현황 매월 요청
부동산·건설 총대출 대비 30% 이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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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최근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가 늘어나고 연체율도 상승하면서 금융당국은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논의한 규제차이 개선방안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했으며 상호금융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및 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대출 규모 확대에 따른 관계부처 간 상황을 점검·공유하고 향후 부동산 리스크에 대비한 조합·금고의 건전성 관리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해 말 기준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1.52%를 기록했으며 새마을금고는 3.59%를 기록했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발표한 규제 차이 해소방안과 건전성 강화 방안의 추진상황을 재점검하고 신규과제에 대한 정비 방안을 검토했다. 그동안 협의회를 통해 관계부처 간 규제 일원화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해당 과제에 대해 법령과 규정 등 개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내년 12월부터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이 현행 신협에서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 의식 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내부통제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앙회의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은 오는 하반기에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제기된 상호금융기관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에서 특별·기획감독을 실시했으며 현장의 부조리가 근절될 때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지속할 예정이다. 상호금융권의 지속적 조직문화 혁신을 위해 소관부처의 실질적 관리 감독 강화와 중앙회의 자율적인 시스템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며 중앙회의 이행결과는 오는 하반기에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다음달까지 청취하고, 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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