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 관계 부처 등과 함께 ‘2023년 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요인 등을 분석·점검하고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업권 내 부동산 대출 관련 규정을 정비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손충당금 요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또한 건전성 취약 조합(금고)에 대한 각 중앙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전 금융권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할 뿐만 아니라 상호금융권 자체 대주단 협약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범정부 부동산 PF 대응효과 제고를 위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 상호금융권의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는 등 협력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내년 12월부터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가 도입돼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유동성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국회 계류중인 금융소비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법 적용 대상이 현행 신협에서 모든 상호금융업권으로 확대된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가 없고 임직원의 직업 윤리 의식 부족 등으로 고질적 횡령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종합적 개선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조합의 내부통제 취약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도 내부통제 개선 추진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했으며 중앙회의 조치 계획에 대한 이행실적은 오는 하반기에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에 대해 농식품부, 행안부, 해수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다음달까지 청취하고, 후 개선방안을 토대로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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