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국회 정무위원회가 11일 전체회의에서 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2023.05.11.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충전금 절반 이상 금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예치·신탁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위반 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
선불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축소하거나 이용 조건을 바꾸려면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도 강화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을 면제하는 가맹점 개수는 기존 10개에서 줄이기로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개 이상 업종에서 쓰여야 한다는 기준도 없앴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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