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국회 정무위(위원장 백혜련)는 11일 전체회의에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업(선불업)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불업자는 충전금 절반 이상 금액을 은행 등 금융사에 예치·신탁하는 방법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위반 시 업무정지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제재를 받는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 등록 면제 요건도 강화된다. 선불전자지급수단 등록을 면제하는 가맹점 개수는 기존 10개에서 줄이기로 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 2개 이상 업종에서 쓰여야 한다는 기준도 없앴다.
이번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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