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nce 1992

대한민국 최고 금융경제지

닫기
한국금융신문 facebook 한국금융신문 naverblog

2024.04.25(목)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 일으킨 ‘머지포인트’ 오프라인 영업 재개

기사입력 : 2023-01-06 11:15

  • kakao share
  • facebook share
  • telegram share
  • twitter share
  • clipboard copy
ad
ad

머지코인 전환시 취소·환불 불가
환불사태 피해액 1000억 달해

머지포인트 앱 갈무리이미지 확대보기
머지포인트 앱 갈무리
[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 2021년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를 일으킨 머지포인트가 영업을 재개했다. 환불사태로 피해액만 1000억원에 달하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채 영업을 재개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는 지난 3일 공지사항을 통해 오프라인 서비스를 재오픈한다고 안내했다. 3개의 오프라인 업체가 입점했으며 ‘머지코인’으로 전환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머지코인’은 입점된 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지난해 머지포인트가 서비스 축소 운영 시점 마케팅 수신을 동의한 머지플러스 구독 유저를 대상으로 1만5000 머지코인을 지급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기존 머지머니에서 머지코인으로 전환 시 일부 또는 전액 전환이 가능하며 일부 전환시 회당 수수료가 부과된다. 또한 머지코인으로 전환 후 취소·환불이 불가하다.

머지포인트가 완전한 서비스 재개가 아닌 일부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서비스를 재개했지만 관련 책임자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피해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업이 재개돼 비난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운영책임자(CSO)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에게 각각 7억1615만7593원과 53억3165만5903원의 추징 명령도 내렸으며 머지플러스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권남희 대표와 권보군 CSO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권보군 CSO에 대해 증거위조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항소심에서 증거위조교사 범행을 양형 사유로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머지포인트 사태’는 편의점과 커피전문점, 대형 프랜차이즈 등 6만여 개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해 큰 인기를 끌었던 플랫폼 머지포인트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전자금융업 미등록 관련 권고를 받아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거 축소하면서 ‘폰지사기’ 논란에 휩싸인 사태를 가리킨다.

검찰이 산정한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액은 고객의 실피해액이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이 253억원으로 총 1004억원 규모다. 피해 보상은 지난 2021년 8월 2차 온라인 환불 이후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머지포인트 관련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해 배상 대상이 된 피해자는 5467여 명으로 피해 금액만 21억800만원에 달하지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들은 여전히 단 한 푼도 환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쟁조정위는 머지플러스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권남희 대표이사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 등에 연대 책임을 지도록 결정했으며 위메프·티몬·11번가·GS리테일·BGF리테일 등 판매업체에도 일부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조정 결정을 통보받은 머지포인트 사건 분쟁조정 당사자 18개의 사업자 모두 조정안을 거부해 피해자들은 피해 금액을 환급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에서는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2021년 11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자의 등록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달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

issue

김경찬 기자기사 더보기

[관련기사]

금융 BEST CL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