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자금융사고 책임이행보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자금융업무 취급회사 412개사 중 1개 금융회사, 56개 전자금융업자가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하지 않았거나 기준금액에 미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적립금)을 가입(적립)하지 않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전자금융업자 등 일부 회사에 대해 신속히 보완토록 지도한 바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사결과를 공개하면서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사고에 대비한 최소 책임이행 보험 또는 공제한도 금액은 시중은행 20억원, 지방은행 10억원, 증권사 5억원, 전자금융사업자 2억원, 저축은행과 보험사 등 1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발생하는 피해 규모 대비 너무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위원회도 지난해 12월 금융보안규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금융보안 규율체계 정비 TF’를 통해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이행을 위한 보험금 가입기준을 상향하는 방안 등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전자금융시장이 급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년 전 보험금 한도를 적용하는 것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정책”이라며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전자금융사고와 전자금융거래 규모에 맞게 시급히 전자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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