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3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TF(태스크포스) 중간 논의 결과'에 대한 업계 의견 청취가 이뤄졌다.
이날 금융업계 참석자들은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고 밝혔다. 전사적 관점에서의 내부통제 관리 노력이 금융회사 조직문화로 정착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이 모였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대표이사의 책임범위를 '중대금융사고'로 한정한 점, 대표이사 와 임원이 사고 예방·적발을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주는 '인센티브 제도' 등에 대해서는 금융사고가 결과책임으로 귀결되지 않게 하는 방지장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우선 법·제도적으로는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구체적 역할과 책무, 담당임원 간 업무분장에 관한 기본사항 등을 규정화해 예측가능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제도운영 차원에서는 금융사고 방지를 위한 대표이사·임원이 취해야 할 조치의 내용과 기준, (중대)금융사고의 대상과 적용범위, 구체적인 면책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명확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신뢰받고 책임있는 금융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기대한다”며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나가는 과정에서 이날 건의사항을 포함해 업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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