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지난해 금융권에서의 해킹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는 줄었지만 서비스 지연 등 장애사고는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자금융사고는 총 356건으로 전년 대비 28건 증가했다. 이중 전자적 침해사고가 9건 감소한 6건이 발생했으며, 장애사고는 350건으로 37건 증가했다.
침해사고는 DDoS(디도스) 공격과 해킹으로 인한 정보유출, 홈페이지 위변조, 악성코드감염 등을 가리키며, 장애사고는 10분 이상 시스템이 지연·중단되거나 프로그램 조작 등에 의한 금융사고를 가리킨다.
침해사고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전체 금융권의 보안대책을 단계적으로 강화하여 대형 침해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은행 권역에서 2건이 발생했으며, 나머지 권역은 1건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장애사고의 경우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고 증권시장 활황 등에 따른 이용자 폭증으로 서비스 지연 사례가 발생했으며, 차세대 시스템 구축과 오픈뱅킹 등의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 적용 등으로 인해 일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장애사고는 금융투자 권역이 9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금융이 85건, 은행 권역이 81건 등이 발생했다. 금융투자의 경우 공모주 청약과 상장으로 MTS(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등 트레이딩 서비스 이용자의 동시 접속 급증으로 시스템 자원에 부하가 발생하여 서비스가 지연 또는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전자금융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API 방식으로 전환하거나 고객상담 등의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나 해킹 등에 의해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은행권역에서는 신규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는 장애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전자적 침해사고와 장애사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업권별로 전자금융사고 원인을 정밀 분석하여 맞춤형 사고예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업권별로 발생 빈도가 높은 사고 유형에 대한 발생원인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상시평가 결과 사고 개연성이 높은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통해 자율시정을 확대하는 등 전자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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