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당장 이번 하한가 사태 관련해서 손실 위험이 있는 CFD 미수채권 회수가 급선무로 꼽히는데, 잠재 부실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CFD는 기초자산의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다. 전문투자자 대상으로,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가 2019년 11월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5억원 이상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등 개인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을 완화하면서 증권사들은 공격적인 CFD 영업에 나섰다.
아직 전말이 밝혀져야 하겠지만 이번 하한가 사태 관련 SG증권의 CFD 계좌에서 증거금 부족으로 반대매매가 나온 게 발화점이 된 게 아니냐는 게 일부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CFD 서비스 신규 가입 및 매매 불가 조치에 나선 증권사들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증권사 별로 보면 기존처럼 CFD를 운영하는 곳도 있고, 규모가 크지 않아 중단 조치까지 하지는 않는 곳도 있다. 다만 공통적으로 CFD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일부 국내 증권사들의 경우 상당한 미수채권 부담을 질 가능성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헷지(hedge) 차원에서 개별적으로 외국계 증권사와 백투백(back-to-back)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고, 자체 헤지를 하는 경우, 또는 두 방식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외국계 증권사를 통해 헷지한 사례의 경우, 주가 폭락과 반대매매로 인한 손실액은 외국계 증권사가 충당하고 이를 국내 증권사가 갚은 다음 추후 개인투자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유례 없는 하한가 등을 기록한 만큼 당장 개인이 부족분을 갚지 못할 경우 증권사들은 미수채권 잠재 부실 부담을 지게 되고, 실적에 하방 압력이 될 수 있다.
CFD의 경우 장외파생 레버리지 거래로 원금초과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반대매매 가능성이 커지고, 추가적인 반대매매가 나올 경우 미수채권 규모는 더욱 몸집을 키우게 될 우려가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월가에 충격을 줬던 한국계 투자자 빌 황 '아케고스(Archegos) 사태'에 비춰서도 '빚투'는 뇌관이 될 수 있다. 당시 월가 IB(투자은행)들이 떠안은 피해 규모는 100억 달러, 한화 13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수채권 회수는 어느정도 이뤄질 수 있겠으나, 증권사 규모 별로 이것도 차등이 있을 수 있다"며 "일단 보수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CFD 제도 손질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2일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열었다. CFD 악용이 문제라고 해도, 현재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되는 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 대부분 개인 전문투자자 구성 등은 제도 사각지대로 꼽히고 있다.
증권업계 전반적으로도 긴장감이 높다. CFD 서비스는 초기 중소형사들의 '새 먹거리'에서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대형사가 합류하고, 국내주식뿐 아니라 해외주식까지 경쟁적으로 투자자 유치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적어도 경쟁적인 CFD '큰 손' 개인 투자자 유치는 사실상 막을 내릴 가능성이 점쳐진다. 미국만 봐도 장외금융상품 규제 조치 차원에서 미국 거주자와 미국 시민은 CFD 거래가 금지돼 있다.
금투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CFD는 레버리지 투자, 공매도 효과의 매도(숏) 포지션, 절세 등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활용도가 높아 입소문을 탔고 증권사들도 투자자 유치에 힘을 실었다"며 "이번 사태로 CFD 시장 자체 위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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