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융자, 차액결제거래(CFD) 등과 관련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는 반대매매가 발생할 경우 시장변동성 확대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융투자협회장과, 35개 국내 증권사 대표 및 임원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최근 국내 증시가 주요국 지수 상승폭을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신용공여 및 공매도 대차잔고 등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목했다.
대차잔고는 4월 26일 현재 79조3000억원으로, 전녀 말 대비 29.6% 증가하는 등 역대 최대 수준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CFD 잔고금액은 2월말 현재 3조5000억원으로 전년말대비 52.2% 증가했다.
금감원은 먼저 레버리지 투자 관련 투자자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유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해당 거래의 투자위험을 충분하게 인지하고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가 레버리지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권유시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는 한편, CFD 기초자산의 위험수준에 따라 리스크관리를 차등화하는 등 증권사 스스로도 리스크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을 제시했다.
또 금감원은 "CFD 관련 최근 과도한 고객 유치 이벤트 운영은 최대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시 수수료 인하, 현금 지급 이벤트 등이 해당된다.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및 정상화 지원에도 만전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각 증권사는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건전성, 유동성리스크 관리에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에 대한 충분한 대손충당금 적립 등 자체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함과 아울러, 보수적 시나리오 하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증권업계는 부동산 익스포져 리스크 관리 강화라는 기본 방향에 동의하면서 NCR(순자본비율) 등 제도개선 및 시행시 업계의 연착륙을 위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감독당국은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과정에서 업계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수렴하여 진행하겠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 금감원은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내부통제 감독방식을 사후검사 및 제재 방식에서 사전예방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임을 밝히고 업계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금감원은 "작년에 랩·특정금전신탁 환매요구에 대해 장단기 자금운용 미스매치 등으로 대응이 원활하지 못하였던 점에 대하여, 우선 랩·특정금전신탁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과 작동 실태, 위법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달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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