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2일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 임원회의를 개최하여 최근 주가조작 혐의 사건과 관련 “신속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시세조종 수법, 공모여부 등을 명백하게 밝히고, CFD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의 직접 보유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장외파생계약으로, 증거금(40%)을 납부하면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용융자와 유사하다.
CFD 보완 사항으로는 실제 소유자는 개인임에도 외국계 증권사 등 기관이 매수한 것으로 표기되는 점, 신용융자와 달리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미포함되는 점, 종목별 매수잔량 등의 공시 미비, 투자자의 대부분이 개인 전문투자자로 구성 등이 꼽히고 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이러한 특성을 가진 CFD가 일부 작전세력 등에 의해 유동성이 낮은 종목, 공매도 금지 종목 등에 악용될 경우, 통정매매 등을 통한 시세상승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짚었다.
최근 하한가 사태 대상이 된 8개 종목 중 코스피 5개 종목(대성홀딩스, 세방, 삼천리, 서울가스, 다올투자증권)은 코스피200 이외 종목으로 2020년 3월부터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종목들이다. 선광은 2023년 4월19일자로 코스닥 150 신규편입돼 공매도가 허용됐고, 그동안은 사실상 금지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처럼 급격한 주가하락시 주가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면서 투자자 뿐만 아니라 증권사 리스크 관리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앞으로 이런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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