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CFD란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고객이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매수가격(진입가격)과 매도가격(청산가격)의 차액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이다.
메리츠증권의 CFD는 상장지수펀드(ETF)를 포함해 국내주식 약 2500종목을 거래할 수 있다. 향후 해외주식 및 상품 등 다양한 자산 군으로 거래가능 종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외국계 증권사로부터 주식 배당금의 일부만(배당수익의 약 75%) 수취해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존 CFD 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배당금 전액을 고객에게 CFD 수익으로 제공한다. 고배당 주식을 CFD로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단순 주식투자 대비 더 높은 수익을 제공하는 셈이다.
과세경감 효과는 해외지수를 기초로 하는 ETF 투자에도 발생한다. 해외시장 ETF를 CFD로 투자하는 경우 투자수익과 투자손실을 통산하고 모든 CFD 거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 분에 대해 11%의 파생상품양도소득세가 분리 과세돼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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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자체 리스크 관리를 통해 고객의 개별적인 요청에 대해 즉각적인 응대가 가능하다. 별도의 환전비용을 내며 달러 증거금을 맡겨야 하는 불편함 없이 간단한 ‘원화 증거금’ 만으로 투자가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하로 전문 투자자들이 부담 없이 메리츠증권의 CFD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웹 기반의 새로운 CFD 플랫폼 출시와 다양한 니즈를 가진 투자자들을 위해 해외시장 및 다양한 기초자산 등으로 CFD 거래가능 종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개인전문투자자 시장을 선도하는 증권사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메리츠증권 홈페이지 또는 CFD 전담데스크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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