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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증권 휘슬 증권사 CFD(차액결제거래) 확장일로…‘큰 손’ 모시기 각축

기사입력 : 2022-03-07 00:00

(최종수정 2022-03-0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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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장외파생상품 13개사 진출
해외주식 투자·세제상 장점 ‘새 먹거리’

교보증권 휘슬 증권사 CFD(차액결제거래) 확장일로…‘큰 손’ 모시기 각축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업계에서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가 확장일로를 보이고 있다.

교보증권(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이 신호탄을 쏜 CFD 서비스는 초기에는 중형사들의 ‘새 먹거리’로 자리매김했고, 최근에는 해외주식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대형사들도 연이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인 CFD는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레버리지 투자, 공매도 효과의 매도(숏) 포지션, 절세 등 활용도가 높다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증권사들은 잇따라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큰 손’ 투자자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레버리지·숏포지션·절세 ‘3종 효과’ 부각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증권사는 2022년 2월 현재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SK증권 등 총 13곳으로 집계된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주가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진입가격(매수가격)과 청산가격(매도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CFD 거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매도(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전략 등으로 양방향 매수/매도를 할 수 있다.

특히 절세 측면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유입되고 있다. CFD 거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순수익 분에 한해서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투자 때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세금이 절반 수준인 셈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CFD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2016년 서비스를 개시했다. 교보증권은 업계 최초로 국내 및 해외(미국) 거래를 한 계좌에서 환전 없이 원화로 매매 가능한 ‘멀티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2022년 3월 중순부터 CFD 해외 거래시장을 기존 대만,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 미국, 중국, 홍콩, 일본까지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교보증권 측은 “증권사 최초로 국내 CFD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업계 최다인 해외 8국 투자가 가능한 해외 CFD부터 멀티 CFD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 간 CFD 수수료율 인하로 ‘키 맞추기’ 경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전 증권사 최저증거금률이 40%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거래 증권사 선택에서 수수료율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해외주식 CFD 확대, 증거금 100%로 레버리지가 불가능한 CFD 안심계좌 출시, 대용증거금 확대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 높이기 등 방식으로 증권사 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하다.

증권업계에서 CFD 시장은 전문투자자 대상 한정적 시장이지만 ‘새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이미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진 위탁매매(브로커리지) 평균 수수료 대비해서 CFD 평균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레버리지를 제공해서 이자 수익도 확보할 수 있어서 신규 수익원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는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으로 앞서 빠르게 움직인 중소형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대형 증권사들도 해외주식 CFD 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고 제시했다.

문턱 낮아진 개인전문투자자…신중 투자 필요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자격 문턱이 낮아진 점도 CFD 서비스 시장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2만16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이 완화된 2019년 11월 말(2783건)과 비교하면 2년 새 8배 정도 급증한 것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따르면, 기본 요건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요건으로 소득(1억원,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5억원,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전문성(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판단에 대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 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CFD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레버리지 거래 상품으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반대매매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경계 대상이 된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배 이상 뛰었다.

장효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FD 시장 현황 및 특징’ 리포트에서 CFD를 최초 도입한 영국을 비롯해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CFD 서비스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효미 자본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CFD 서비스를 도입하는 모습”이라며 “CFD 시장 활성화는 높은 투자위험도,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세부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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