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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 규정 위반' 메리츠증권 과태료 7억원

기사입력 : 2023-02-0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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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의결…기관 대상 과태료 6억8900만원 부과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일임 수수료 이 외 다른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닫기최희문기사 모아보기) 기관에 대해 과태료 6억8900만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 및 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투자일임수수료 이외 다른 수수료를 수 억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메리츠증권이미지 확대보기
메리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메리츠증권
현행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에 비례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위임장 등을 통한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 계좌명의인 이외 사람에게서 매매 거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주문을 수탁한 점도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고 금융위에 조치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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