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메리츠증권이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일임 수수료 이 외 다른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되는 규정을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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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 및 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투자일임수수료 이외 다른 수수료를 수 억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자본시장법 상 투자일임업자는 맞춤식 자산관리계좌를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일임재산에 비례 산정하는 투자일임수수료 외 위탁매매수수료 등 다른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위임장 등을 통한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 계좌명의인 이외 사람에게서 매매 거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주문을 수탁한 점도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고 금융위에 조치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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