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 TCB 자격증 부당이용 사례. 2023.04.19. /자료제공=금융감독원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 닫기 이복현 기사 모아보기 )이 기술신용평가회사(TCB)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 엄중 조치할 것을 예고했다.
금융감원은 19일 기술신용평가회사 검사결과(잠정)를 발표했다. 금감원은 앞서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부당업무처리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부터 5개사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다.
검사 결과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TCB가 미리 평가의뢰자(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
영업 과정에서 은행과 대출이 가능한 평가등급을 사전 협의하고,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 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 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 기재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중 1개 TCB에서 대해서는 지난 6일 제재 심의를 완료했다. 최종 조치 내용은 금융위원회 부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나머지 4개 TCB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검사결과 확인된 TCB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개최 등 건전한 신용평가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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