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연계투자 제도 개선의 경우 업계에서 벌써부터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외부 플랫폼 광고 위탁에 대해서는 핀테크 업체가 이에 얼마나 호응할지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다.
업계, 기관 연계투자에 신속 대처
온투업계는 금융기관에 차입자의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분위기다. 현재 금융기관은 온투업 연계 상품에 모집금액의 최대 40%까지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그간 차입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면서 투자가 전무했다.
금융기관의 경우 온투업체를 통한 연계투자를 대출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라면 차입자의 신용 등을 파악할 개인정보가 필요하다. 반면 온투업체는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개인투자자에게 차입자 정보 제공을 금지해 왔다.
온투업계는 기관 연계투자가 이뤄질 시 많은 장점이 발휘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중금리 대출 집행의 규모가 확대됨과 동시에 자금 신청자에게 적시 대출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 대비 우수한 검증 능력을 지닌 금융기관이 온투금융 플랫폼의 시스템을 촘촘하게 살펴보는 과정에서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온투업자는 정보제공 시 계약서에 개인정보를 관련법 준수 목적으로만 활용한다는 문구를 삽입하고 관련 기록을 관리하는 등 투자자 간 부당한 차별에 해당되지 않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어니스트펀드는 지난달 말 BNK저축은행과 온투업 연계투자 서비스와 기술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연계투자 서비스 운영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 등 대출 시스템 전반에 대한 기술교류 협력관계를 확립했다.
피플펀드는 현재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투자의향서를 받고 있다. 저축은행 및 캐피탈 3곳에서 문의를 받았으며 이외에도 10곳 이상의 금융기관과 논의 중이다.
외부 플랫폼 광고 허용에는 '미지근'
금융위는 온투업자가 카카오페이와 토스 등 온라인 금융플랫폼을 통해 광고를 하는 것이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통상 모집은 청약을 권유하거나 계약을 중개·대리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이를 하려면 금융위에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2021년 온투업체와 제휴를 맺고 제공하던 온라인 연계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금융당국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카카오페이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리면서다.
카카오페이는 자사 앱 내 '투자' 메뉴에서 제휴를 맺은 온투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하고 이용자가 '투자하기'를 누르면 해당 상품을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연결해 줬다. 금융위는 이를 광고보다는 중개에 가깝다고 봤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는 "광고는 금융상품이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를 뜻한다"라며 "금소법상 광고는 온투업법에서 위탁을 금지하고 있는 '투자자 모집'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외부 금융플랫폼에서 온투업체 상품 광고가 허용됐지만 플랫폼 업계는 아직 온투업체와 제휴를 맺을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올해 내 온투업체와 광고 제휴를 맺을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다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금융위의 법령해석이 나온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당장 온투업체와 제휴를 맺기보다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할 것"이고 말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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