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소상공인 중 올해 신규 인력을 채용하고 3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이라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 후 3개월간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신청 후 3개월 동안은 타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고용장려금과 유사한 정책은 지원받을 수 없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1인 자영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은 마포구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로, 월 7일 이상 무급휴직한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50만원씩 3개월)을 지급한다.
다만 지원금 산정기간 동안 타 공공기관의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고, 그 외 지원제외 대상은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과 같다.
신청일은 4월3일부터로 동일하며, 고용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은 3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마포구 홈페이지에서 관련서류를 내려 받아 마포구청 5층 회의실로 방문하거나, 우편(마포구청 10층 일자리청년과)으로 접수하면 된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