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이 발표하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법인과 함께 ‘회계법인 K-ICS 외부검증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보험사의 지급여력, 건전성감독기준 재무상태표에 대한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마련했고 밝혔다.
또 회계법인은 보험사 K-ICS 비율 외부검증 결과를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단계로 표명한다. 중요한 오류 발생했거나 일부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했을 때 ‘한정’ 평가를 받게되며 전체적으로 오류가 중대한 경우 ‘부적정’, 전체적으로 충분한 감사증거를 입수하지 못한 경우 ‘의견거절’이 부여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K-ICS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통해 회계법인 외부검증의 성격과 범위, 결과 등 체계가 명확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험사의 K-ICS 비율 신뢰성과 자본적정성 관리 능력이 강화되고 감독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가이던스를 보험사에 배포해 보험사의 K-ICS 비율 관리업무와 관련한 내부검증 절차 구축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