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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목)

의료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보험개발원도 NO…올해도 물 건너가나

기사입력 : 2023-03-2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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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자 협의체 열렸으나 반대 입장 여전
정무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 안돼

자료 = 한국금융신문 DB이미지 확대보기
자료 = 한국금융신문 DB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정치권이 힘을 실어주며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올해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계기관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이 나왔지만 의료계에서는 기관 중계 자체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28일 보험업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9일 첫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8자 협의체가 열렸지만 의료계에서는 여전히 정부 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8자 협의체는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협의체로 금융위원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의사협회와 금융위 추천 소비자 단체, 보험업계,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로 이뤄졌다.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8자협의체에서 실손보험 관련 입장 등을 논의했다"라며 "의료계가 반대했던 심평원 중개기관 대안으로 보험개발원이 거론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핀테크 업체를 통해 실손보험을 청구하는 민간 주도 형태가 맞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관련 종이 서류를 방문해 떼지 않아도 전산으로 바로 청구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치료받은 내역을 전산으로 전송하는 데에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작년 기준 13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기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계기관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추진됐다. 심평원 전산망을 통해 진료 내역을 보험사로 전송하는게 골자였다. 의료계에서는 심평원을 통해 할 경우 통제가 심해진다는 점, 개인정보 유출 우려, 행정 업무 과중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의료계 반발이 심해지자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 신용정보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는 정부기관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데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의료 현장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 많다"라며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이 입법으로라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처리하겠다며 의료계에 수용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지난 2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지 못했다. 이후 정치권 정쟁으로 사실상 금융 관련 법안을 뒤로 밀렸다.

한달만에 열린 오늘(28일) 열린 정무위에서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논의되지 못했다. 보험업계 숙원사업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사기 관련 컨트롤타워, 보험업 관련 종사자 보험사기 시 가중 처벌, 부당 보험금 환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보험사기 지능화, 고도화로 보험사기피해가 늘어나고 있어 보험업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통과를 추진해왔다.

보험업계는 한의계와도 첩약일수 축소를 두고 다투고 있다.

한의계는 지난 25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첩약 처방일수 1회 최대 처방일수 5일 제한 추진에 반발하며 투쟁에 나서고 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25일 삭발을 단행하고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국토교통부가 빼앗으려 하고 있다"라며 "국토교통부가 보험회사 배만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때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한의계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한바,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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