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가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5일로 제한하는 한의진료수가 변경 심의회 개최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있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위원회는 30일 회의에서 이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홍 회장은 첩약 처방일수 제한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며 보험회사 이익만 키운다고 반발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삭발 후 대통령실 앞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홍주의 회장은 "결정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3만 한의사 회원들과 국토교통부를 규탄하는 범한의계 총궐기를 포함한 총력투쟁에 나서겠다"라며 "교통사고 환자의 정당한 진료받을 권리를 국토교통부가 빼앗으려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보험회사 배만 불리려는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을 때까지 강경 투쟁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7일 성명서를 내고 첩약 과잉처방으로 소비자 피해가 컸다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손해보험협회는 소비자조사단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첩약을 받아든 환자 4명 중 3명은 첩약을 전부 복용하지 않고 버리거나 방치하고 있어 과도한 첩약 처방으로 막대한 자원 낭비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업계는 "이번 첩약 처방일수 조정은 현재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의 상태에 따라 1회에 5일분씩 처방하자는 것"이라며 " 필요시 5일씩 추가 처방이 가능한바, 진료권이 제한되지도 않으며 오히려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시의성 있는 처방이 가능해져 환자에게 더욱 바람직한 것"이라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2013년 1월 첩약수가 41.4% 인상 이후 전문가 그룹 회의 등 논의를 거쳐 2013년 11월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이라며 "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조정은 2020~2021년 분심위 안건 논의, 2021~2022년 한의학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 2022~23년 국토교통부 주관 한의·보험업계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다"고 말했다.
한의계에서 환자 상태와 상관없이 무조건 1회 10일 처방을 진행한 점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 환자의 상태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인 1회 10일 처방으로 인해 자동차보험 첩약 진료비는 2015년 약 1000억 원에서 2022년 약 28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자동차보험료 인상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라며 "결국 사실상 전국민에 해당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귀결될 뿐 아니라, 첩약의 과도한 처방과 남용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한의계에 대한 불신만 증가하는 만큼 시급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한의계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 환자에 대한 진료권을 말하지만 그것이 환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이익 추구를 감추기 위한 수사에 불과한지 스스로의 행태를 돌아봐야한다"라며 "국민과 교통사고 환자를 속이며 정부를 협박하는 행위를 멈추고, 국민과 사회의 개선 요구에 즉시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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