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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보증비율 100%’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출시 [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3-03-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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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9일부터 상시 운영…보증한도 최대 4억
하나·IBK기업·BNK경남은행, 케이뱅크 취급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이용 예시. / 자료제공=주금공이미지 확대보기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 이용 예시. / 자료제공=주금공
A씨는 금리상승기에 4.2% 금리로 2억원의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2년간 1680만원의 이자가 나갔다. 만약 A씨가 6개월 단위로 0.3%씩 상승하는 변동금리 전세대출을 받았다면, 같은 기간 2020만원의 이자를 내야 했다. 약 340만원의 이자를 절감한 셈이다.

[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 HF공사)는 이같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오는 29일에 출시해 상시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는 보증비율이 100%로 높아지고 보증료율이 0.1%포인트 낮아진 것이 특징이다. 일반전세자금보증 상품 보증비율은 대출금액의 90% 정도다.

HF공사는 취급은행들과 개별협약 체결을 통해 가산 금리를 0.5∼1.0%포인트(p)로 고정시켰다. 보증비율 100% 적용으로 고객 신용도에 따른 가산금리 차등을 없애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이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보증료율은 임차보증금에 따라 0.06~0.20%를 적용한다. 협약에 따라 다자녀·다문화·장애인·한부모가구 등에 0.1%포인트 우대 적용하되 최저 보증료율은 0.02%다. 중도에 대출을 상환할 경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도. / 자료제공=주금공이미지 확대보기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도. / 자료제공=주금공
보증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지방은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다. 또, 보증신청인과 배우자 기준 무주택자여야 한다. 보증 대상 주택은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공부상 용도가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이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원이다. ▲4억원-전세자금보증잔액 ▲임차보증금의 90%-전세자금보증잔액 ▲연간 인정소득(연소득의 3.5~5배)-연간부채상환 예상액(부채금액의 약 1/5 내외)+상환방식별 우대금액-전세자금보증잔액 가운데 가장 적은 금액으로 채택된다. 예를 들면, 현재 이용 중인 전세보증잔액이 없는 신혼부부가 임차보증금 3억원, 연소득 4000만원, 부채 5000만원일 경우 최종 한도는 1억7000만원(연소득 4000만원×4.5-부채 5000만원/5)이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은 하나·IBK기업·BNK경남은행과 케이뱅크 등 4곳에서 취급한다. 단, 케이뱅크는 보증금액 2억원 이하 전세자금보증만 취급한다.

최준우 사장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으로 임차인은 대출금리의 상승 위험에 대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자금대출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의 비중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일문일답]
전세자금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상품이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된다.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한다.

협약전세자금보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금융기관과 개별협약을 체결해 보증우대사항 및 별도 보증요건을 적용하는 전세자금보증을 말한다.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이란?

최초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되는 전세자금대출이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HF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다. HF공사에 별도 방문 또는 신청할 필요 없이 협약은행에 신청하면 된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취급하는 4개 은행 외에 다른 은행을 통해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없는 것인지?

협약된 4개 은행(하나·IBK기업·BNK경남은행과 케이뱅크)을 통해서만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HF공사는 향후 은행들과의 협의를 거쳐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HF공사는 본 협약과 무관하게 은행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에도 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일반전세자금보증 대비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에 우대하는 보증요건은?

보증비율 90 → 100%, 보증료율 0.1%p 인하, 보증한도 우대(임차보증금의 80→90%, 상환능력별 보증한도 산정 시 연간인정소득 우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보증이용자가 1주택자가 된 경우 보증기한 연장이 불가하다거나 보증이용 관련 제한사항이 있는지?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보증 이용 중 1주택자가 돼도 별도의 제한사항 없이 계속 보증이용 가능하고 보증기한 연장도 가능하다. 다만,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 등 규제 대상 아파트를 취득할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의 기한 이익이 상실돼 즉시 대출금 전액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고정금리 협약전세자금대출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는?

대출 만기와 동일한 만기의 금융채 유통수익률을 기준금리로 적용하나, 적용하는 금융채의 등급(AAA, AA+ 등) 및 세부 산출 방법(기준일 등)이 은행별로 다르므로 대출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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