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집주인 A씨는 세입자로부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전세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5000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A씨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해 추가로 필요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B씨도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에 따라 연소득의 4배(소득구간별 인정소득 상이)인 1억6000만원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

우선 HF공사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한도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이는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지만,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HF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을 가리킨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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