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주인 A씨는 세입자로부터 전세 기간이 끝나면 이사를 가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이에 A씨는 3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나, 전세가 하락으로 새 임차인과 2억5000만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5000만원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A씨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을 이용해 추가로 필요한 5000만원을 대출받아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 B씨도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에 따라 연소득의 4배(소득구간별 인정소득 상이)인 1억6000만원까지 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26일부터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과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이는 정부의 제3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보유 서민과 중산층 부담 완화 대책 중 하나로 결정된 바 있다.
우선 HF공사는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의 총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임대인의 주택 당 보증한도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한다. 한도 확대를 통해 실수요자 보호와 거래 정상화를 꾀할 계획이다.
임대보증금반환자금보증은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거나 임대보증금을 인하해 갱신하는 등의 사유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이용하는 보증 상품이다. 이는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 시기는 임대차계약 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계약 중도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이다.
집주인이 부담하는 보증료는 보증금액, 보증기간 및 보증료율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료율은 0.6%이지만, 다자녀가구·신혼부부·저소득자 등 우대가구에 해당되는 경우 0.1% 포인트가 차감되며 중복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울러 HF공사는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의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특례전세자금보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환능력별(소득·부채 등을 감안) 보증한도를 적용한다.
무주택 청년 특례전세자금보증이란 만 34세 이하이고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지방 5억원 이하)에게 일반전세자금보증에 비해 인정소득·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는 특례 상품을 가리킨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
[관련기사]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