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3일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새마을금고 관리·감독 강화 방안과 새마을금고 임원 선거제도 정비 방안 등이 담겨있다. 이와 같은 개정은 금고 임원들의 잇따른 갑질 논란으로 금고 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새마을금고의 감독체계를 근본적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지난해에는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여직원에게 밥 짓기와 설거지, 빨래 등을 지시하고 잦은 회식과 제주 워크숍 참석을 강요하는 등 성차별적 갑질이 지속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진 바 있다.
지난 2020년 8월 동남원새마을금고에 입사한 A씨는 창구 업무를 담당했지만 상사 지시에 따라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지어야 하고 남자·여자 화장실에 있는 수건을 직접 수거해 집에서 세탁을 해와야 했다. 또한 일주일 한 번의 잦은 회식과 워크숍 참석을 강요당했으며 참석하지 않을 경우 퇴사 압력을 받기도 했다.
또한 행안부 장관이나 새마을금고중앙회장에게 개별금고 임원을 대상으로 은행 등 다른 금융기관과 동일 수준으로 직접 제재할 수 있는 임원 제재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개별금고 임원에 대한 해임, 6개월 이내 직무정지, 견책 또는 경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새마을금고 경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을 신설해 새마을금고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상근이사장의 자격요건으로는 ‘금고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 규정돼 있다.
행안부는 금융감독원 이외의 전문기관에도 금고 검사 협조 요청이 가능하도록 명문화해 외부기관과의 협력적 감사, 상호금융기관과의 정책 공조 등을 통해 감독·검사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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