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경찬 기자] 새마을금고가 대출 조작으로 실적을 올린 직원에 대한 ‘특별승진’을 검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조사에 나섰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는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명동 새마을금고 본점이 조직적으로 담보 화물차 가격을 포토샵으로 높게 조작해 감정평가액을 부풀리는 등 대출 조작으로 실적을 올린 사실이 적발되면서 제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최근 대출 조작으로 제재 대상에 포함된 직원을 ‘특별승진’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행안부가 조사에 나섰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내부적으로 해당 직원에 대해 승진을 검토했으나 제재 확정 이전까지 승진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새마을금고는 제재(징계) 대상자로 확정될 경우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라고 밝혔다.
징계 지연과 관련해서는 “해당 새마을금고의 부적정 대출 관련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지난달 실행될 예정이었으나 추가적인 제규정 위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재 추가 검사를 실시중”이라며 “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자를 확정해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부적정 대출 건은 대부분 손실 없이 관리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대출업무의 제반 절차가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히 지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적정 업무 관련자에 대한 승진임용 등의 인사 조치가 적정히 통제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대해 철저한 조사·검사 실시 후 새마을금고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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