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부터 17일까지 경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상습 배포지역이자 인파 밀집지역인 홍대·공덕동 일대에 대한 강력한 집중 단속을 펼쳐, 선정성 불법 광고물 살포자 10명을 현장에서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와 함께 경찰 고발조치를 취했다.
구는 이를 위해 불법 광고물 살포가 많은 홍대, 공덕동, 도화동, 용강동 일대를 집중 감시 지역으로 선정하고 마포경찰서 및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과 공조를 통한 합동단속을 계속 이어나갈 계획을 밝혔다.
특히, 불법 광고물의 특성 상 대포 번호를 적어놓고 불법 체류자를 고용한 전단 뿌리기, 오토바이를 이용한 전단지 살포 등으로 단속망을 교묘히 피하고 있기에 상습 살포지역 잠복근무를 통한 현장적발과 금지 광고물 배포 업소에 대한 전화번호 사용 정지를 실시한다. 또한, 배포 매수에 따라 달라지는 과태료를 감안해 최대한 많은 불법 광고물을 확보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형사고발 조치 병행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실제로 지난 집중단속 기간 중 과태료 부과·고발 조치를 병행한 결과 그동안 무분별하게 살포되던 ‘셔츠룸’ 등 선정성 전단지가 눈에 띄게 줄어드는 효과를 봤다”라고 전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에서는 불법 광고물을 발본색원하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이번 집중 단속을 계기로 더욱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여, 반드시 불법광고물과의 전쟁에서 이겨보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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