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기업은행 영업점 직원 A씨가 최근 해외 송금을 요청한 고객의 돈을 횡령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국내 업체의 납품 대금 해외 송금 거래를 중간에서 취소한 뒤 해당 자금을 자신의 계좌에 옮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금을 받지 못한 해외 업체가 문제를 제기했고 기업은행은 상시 내부통제 모니터링 프로세스에서 이상 거래 징후를 포착해 A씨의 횡령 정황을 인지했다.
기업은행 관계자 “고객 피해가 없도록 우선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적인 피해가 없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고, 횡령 사건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등 은행 내부통제 시스템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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