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주세법 개정 당시 주세를 전년도 물가와 연동하되 전년도 물가상승률의 70~130% 범위에서 정부가 재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업계의 요구에 맞춰 주세법을 개정했지만 개정 당시와 달라진 물가가 수준이 문제가 됐다. 2019년과 2020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0.4%, 0.5%에 불과했지만 2021년부터 물가가 오름세를 보이더니 2021년 2.5%, 2022년 5.1%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4월1일부터 맥주는 ℓ당 30.5원 오른 885.7원, 탁주는 1.5원 오른 44.4원의 세금이 붙는다.
문제는 매년 물가 상승과 함께 맥주·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가격 인상을 자극한다는 데 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원 인상될 경우 주류 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 가격 인상을 시도하며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원 이상 인상되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어 정부는 고물가 속 서민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비판을 수용해 4년 만에 물가연동을 해제하는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현행 제도가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친 영향과 업계 편익 등 제도 도입 효과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관련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 외부 의견 수렴 절차도 차례로 진행한다.
구체적인 개편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방침이며 법이 개정될 경우 이르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관련 내용이 담길 수 있을 전망이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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