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은행권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카드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전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을 심도깊게 논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금투·보험·여전업권 등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 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기존에 지적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급결제라는 금융인프라를 동일 기능, 동일 리스크, 동일규제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비은행권에 지급결제를 허용하면 국민들이 주식투자와 카드결제, 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등 다양한 긍정적 편익이 기대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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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업권별로 리스크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의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시켜야 하는 사안”이라며 “금융위·금감원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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