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은행권 경쟁 촉진의 일환으로 카드사와 보험사 등 비은행권에 종합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건전성,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전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비은행권 경쟁 촉진 방안으로 ▲카드사의 종합지급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대상 지급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금투·보험·여전업권 등은 지급결제 관련 업무 허용 시 구체적인 경쟁의 모습과 함께 소비자 편익개선 효과, 기존에 지적된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업무 허용이 업권 간 업무범위 다툼이 아닌 국민들의 효용 증대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비은행 금융회사가 지급결제업무를 활용해 국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줄 수 있는지 보다 구체화해야 하고, 예상되는 지급결제 규모와 그에 따른 리스크·보완방안 등을 상세히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비금융권에도 은행처럼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업권별로 리스크의 양과 질이 다른 만큼 이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말 개최 예정인 제2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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