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7일 '한시적 시장안정화 조치 관련 금융권 간담회'를 개최해 최근 금융시장의 상황을 살펴보고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는 ▲은행 LCR 정상화 유예(92.5%) 및 예대율 한시적 완화(105%) ▲보험사 퇴직연금(특별계정) 차입한도 한시적 완화 ▲저축은행 예대율 한시적 완화(110%) ▲여전사 원화 유동성비율 규제 10%포인트 한시적 완화 및 여신성 자산 대비 PF익스포저 비율 10%포인트 한시적 완화 ▲금융투자업 ELS 자체헤지시 여전채 편입비중 축소(12%→8%) 유예 및 자사보증 PF-ABCP 매입시 NCR 위험값 완화 ▲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완화 등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회사채·단기금융시장 등 금융시장이 지난해 하반기 경색 상황에서 벗어나 확연히 개선됐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작년 12월 재개된 은행채 발행도 시장에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석자들은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금융회사의 시장 대응 여력을 보완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을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시적 시장 안정화 조치를 연장하지 않더라도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아직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조치를 당분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금융위는 전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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