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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은행업 과점 폐해 크다”…경영·영업 관행 손본다 [당국, 은행 정조준]

기사입력 : 2023-02-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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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대마진 축소·취약차주 보호”…경쟁 시스템 마련 지시
금융당국,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개선…이달 중 TF 출범
내부통제 강화·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마련…법 개정 작업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이미지 확대보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윤석열닫기윤석열기사 모아보기 대통령이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며 금융당국에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고금리 기조 속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예대마진‘(예금과 대출 금리 간 차이) 축소와 취약 차주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과 제도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고 문제 개선에 나선다.

최상목닫기최상목기사 모아보기 경제수석은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 후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은행과 통신산업의 실질적 경쟁 시스템 강화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 분야는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특히 소비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예대마진 축소와 취약차주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은행 산업의 과점 폐해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에 지시했다.

지난 13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은행권의 ‘돈 잔치’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이날 은행권의 과점 체제로 인한 폐해를 지적하며 거듭 쓴소리를 낸 것이다. 경기가 어려운 가운데 은행들이 예대금리차로 손쉬운 이자 장사를 하면서 사상 최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인식이다.

최 수석은 “은행 간 경쟁 강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 대출 플랫폼, 예금 비교·추전 플랫폼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 영업 장벽을 낮춰서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은행은 수익이 좋은 시기에 충당금을 충분히 쌓고 어려운 시기에 국민과 기업에 더 많이 지원해야 하며 상생금융과 같은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경영·영업 구조 전반을 손보기로 했다. 이날 금융위는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올해 상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는 게 목표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의한다.

세부적으로는 은행권 경쟁 촉진과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 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 사회공헌 활성화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우선 상생 금융 확산 차원에서 금리 변동 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충될 수 있도록 핀테크 혁신 사업자 등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도 논의한다.

이와 함께 보상위원회 운영 및 성과보수 체계 실태 점검, 대손충당금 적정성 관련 결산 검사 실시, 사회공헌 실적 점검 등 감독도 강화한다. 예대금리차 관리 강화, 금리인하요구권 개선, 대환대출·예금 중개 플랫폼 시행 등도 고금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제시됐다.

은행권 손실흡수 능력 확충을 위한 자본건전성 제도 정비도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중 '스트레스 완충 자본'이나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적립' 등이 도입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사 내부통제 강화와 지배구조 개선도 본격화하고 나선다. 다음달 초 '기업지배구조 개선 TF'를 출범시키고 세부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14일 '2023년 금융발전심의회 전체 회의'에서“해외사례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통해 시장참여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면서도 실효성 있고 국제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소유분산 기업들의 지배구조 선진화를 강조한 데 따라 금융위가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인이 없는, 소유가 완전히 분산된 기업들은 과거 공익에 기여하는 기업들이었기 때문에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어도 그 절차와 방식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은행은 국방보다도 중요한 공공재적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설립 대신 인허가 형태로 운영 중이고 과거 위기 시 은행에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구조조정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은행의 거버넌스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같은달 27일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주인 없는 조직에서 CEO를 어떻게 선임하는 게 맞는 건지, 지금의 인사시스템이 누구나 납득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가진 건지 따져봐야 한다”며 “내부통제 사고와 관련해 임원 선임 절차를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도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임원 책임 명확화를 통해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고, 임원 선임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최근 주인 없는 그룹의 CEO 선임과 관련된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CEO 등 임원선임과 관련된 절차적 합리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지배구조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임원선임 절차의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2020년 6월 금융사 임원 선임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CEO의 적극적 자격요건 신설, 이사회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이사로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금융사 조직문화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통제 권한을 가진 고위경영진과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최종 책임을 강화해 내부통제를 내실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행 금융사 지배구조법에 규정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불완전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 지속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대표이사에게는 가장 포괄적인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적정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한다. 다만 책임 범위는 사회적 파장이나 소비자 건전성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대 금융사고에 한정한다. 대신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능한 합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책임을 경감·면책해 내부통제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최근 일어난 각종 금융사고와 관련해 이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하고 이사회가 경영진의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감독하도록 내부통제 감시·감독의무를 명문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올 1분기 중 업계 의견수렴과 조문작업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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