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UG가 주택시장 침체기에 맞춰 지정기준 완화와 심사절차 간소화라는 변화를 줬음에도 불구, 이번 선정에서는 수도권인 인천까지 포함되는 등 미분양지역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새로 지정된 곳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 등 3곳이다. 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재지정됐다.
HUG는 최근 5개월여 만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도 함께 손질했다. 그동안 관리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낙인효과'로 미분양이 더 늘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개선된 기준에 따르면 미분양 가구 수를 500가구 이상에서 1천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기본 요건에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기본요건에 추가로 ▲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절차를 까다롭게 해 신규 공급 물량을 조절하는 것이다.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미흡(60점 미만)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심사를 거쳐야 하고, 2회 이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금관리 조건부 보증신청을 할 수 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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