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2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청용천교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고 당시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가 무너져 4명이 숨지고 6명이 부상한 바 있다.
특히 구조 해석 결과, 동일 조건에서 스크류잭이 유지됐다면 거더는 붕괴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돼, 스크류잭 제거가 결정적 요인으로 결론났다.
또한 런처 운행 기록과 실제 작업일지 간 불일치, 작업자의 현장 이탈 등 전반적인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로 드러났다. 시공사 현대엔지니어링은 하도급사 장헌산업이 스크류잭을 제거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 장헌산업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전방 이동만 허용된 런처를 후방 이동에도 사용해 법규 위반이 확인됐다.
국토부 특별점검에서는 ▲정기안전점검 결과 미제출 등 안전관리 부실 4건 ▲콘크리트 품질시험 누락 1건 ▲불법 하도급 9건 등 총 14건이 추가로 적발됐다.
업계에서는 “대형 건설사와 하도급사 간 관리 공백이 중대 사고로 이어졌다”며 발주청·건설사·하도급사 전반에 걸친 관리체계 점검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사조위는 재발 방지를 위해 ▲전도방지시설 해체 기준 마련 ▲발주청·감리자의 관리 의무 강화 ▲PSC 거더 시공 시 품질·안전 기준 보완 ▲런처 등 장비 선정 시 전문가 검토 강화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조위 조사결과 및 특별점검 결과를 관계부처, 지자체 등에 즉시 통보하는 한편, 각 행정청은 소관 법령에 따라 벌점·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 등을 검토하는 등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한국금융신문 기자 gun1313@fntimes.com
가장 핫한 경제 소식! 한국금융신문의 ‘추천뉴스’를 받아보세요~
데일리 금융경제뉴스 Copyright ⓒ 한국금융신문 & FNTIMES.com
저작권법에 의거 상업적 목적의 무단 전재, 복사, 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