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운영하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여 만에 다시 공고됐다.
HUG는 21일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 15곳에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이 재지정됐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군 2곳이 추가로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역 수는 종전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HUG는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지정 기준도 함께 손질했다. 그동안 관리지역에 포함된 일부 지자체에서는 '낙인효과'로 미분양이 더 늘고 집값 하락이 지속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관리지역 지정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HUG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추가로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후 지정 기간을 2개월 이상 지속하던 '모니터링 요건'은 없애 매월 관리지역을 새로 정한다.
종전에는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하려면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신청 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서 발급 전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사전 심사에서 입지성, 가격 등을 평가해 '미흡'(60점 미만) 판정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을 유보하던 조항도 손질해 유보기간을 삭제하고, 2회 미흡 결정시 HUG가 자금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보증신청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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