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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26(금)

금융당국 "토큰증권(STO) 법안 상반기 국회 제출…2024년 말 시행"(종합)

기사입력 : 2023-03-06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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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책위·디지털자산위 'STO 민당정 간담회'
윤창현 "STO 'K-룰' 만들 때…글로벌 스탠다드로"
금융위 "혁신과 투자자보호 균형있게 고려해야"
전문가 "'증거 기반 스케일업' 방식 활성화 필요"
증권업계 "발행-유통 분리 취지 속 해법 찾아야"

6일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06)이미지 확대보기
6일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06)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2024년 말을 목표로 토큰증권(STO, Security Token Offering) 제도화를 추진한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분산원장(Distributed Ledger)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분산원장 기술을 수용하고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등을 신설하는 전자증권법,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 유통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개정 법안을 올해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혁신과 소비자보호 균형 잡기가 핵심으로 꼽힌다. 국회 여당도 토큰증권 시장에서 우리가 만든 K-룰(rule)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싣는다.

정부 "'투기시장' 형성 안돼…혁신-투자자보호 균형 고려"
여당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오전 9시30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 주제는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시장에 힘이 되는 STO'로, 민당정이 토큰증권 연착륙을 위해 모였다.

윤창현닫기윤창현기사 모아보기 국민의힘 의원은 축사에서 "STO 시장에서 K-룰(rule)을 만들어야 할 때가 왔다, 우리가 만든 룰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 규범을 모방하고 참고하던 데서 우리가 앞서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국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혁신과 투자자 보호를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는 방침에 힘을 주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기존에 없던 비정형적 권리가 증권으로 발행되고 다양한 장외시장에서 유통됨에 따라 부실한 증권이 획기적인 투자 대상으로 둔갑하거나 투기 시장이 생겨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새로운 기술의 출현과 이를 활용한 다양한 증권 발행과 유통 수요를 외면하고 현행법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제만 하는 방식으로는 자본시장의 혁신이 불가능하다"며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한 걸음인 만큼 혁신과 투자자 보호가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며 정부는 시장이 건전하게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 금감원이 정부측 주제발표를 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이 STO의 발행과 유통을 위한 입법과제를 맡았다.

토큰 증권 발행·유통 규율 방안 가이드라인 내용에 따르면, 토큰 증권을 전자증권법상 증권의 디지털화 방식으로 수용하고,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의 장외 유통플랫폼 제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토큰증권 대상은 자본시장법상 모든 증권이다. 즉 기존 전자등록 대상에 투자계약증권을 추가한다. 또 비상장증권 중심이다. 상장증권은 기존 전자증권 발행·유통체계가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조건부자본증권, 주택저당증권 등 기존 전자증권(비상장)도 토큰화 가능하다.

이수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주제 발표에서 "토큰증권 관련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법안을 2023년 상반기 제출하고, 이르면 2024년 말 시행하도록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자증권법에서 분산원장 수용(=토큰증권 발행 허용) 및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을 신설하고, 자본시장법에서는 장외거래중개업 신설 및 비정형적 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 수익증권) 유통을 허용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다.

인가 요건 등 세부사항은 법률 개정 후 하위규정 정비 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여 확정키로 했다.

이윤길 금감원 팀장은 토큰증권 관련 감독 방향에 대해 일단 가상자산의 증권 여부 판단 지원을 짚었다. 이 팀장은 "업계의 일관성 있는 판단을 지원하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대상 간담회·설명회를 수시 개최하고, 체크리스트를 제공할 것"이라며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예정"이라고 말했다. 증권 여부 판단사례를 축적하는 데 힘을 싣는다.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도 정비한다. 발행 관련해서는 조각투자 등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소액공모신고서 포함) 제출에 대비해 세부 심사기준을 정비키로 했다. 토큰 증권의 전매기준도 다듬는다. 또 유통 관련해서는 투자계약증권·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자의 인허가 심사기준 및 영업행위 규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투자계약증권 관련 정기/수시공시 등 유통공시 기준 등도 정비키로 했다.
6일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06)이미지 확대보기
6일 오전 9시30분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국회 정무위원회 주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6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民·黨·政) 간담회'가 열렸다. 참석자 모습. / 사진= 한국금융신문(2023.03.06)
전문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조속한 제정으로 법적 불확실성 해소해야"
전문가 토론에서는 토큰증권 법제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제언이 주를 이뤘다.

이정명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토큰증권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실무상 신탁상품 다양성 미흡이 사업모델 확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신탁 수익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개편 속도를 같이 할 필요가있다"며 "법 개정 전 투자자보호 방안에 기반한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탄력적 운용과 다양한 실험 허용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또 이 변호사는 "투자자 보호 방안 관련 자산유동화 토큰증권의 경우 기초자산(부동산, 미술품, 금전채권 등)에 대한 객관적, 공신력 있는 가치평가 및 투명한 투자자 공시가 필요하다"고 지목했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조각투자 시장이 투기성 저가주 시장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투자업자의 투자권유준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증거 기반 스케일업(Evidence-based Scale-Up)으로, 토큰증권 발행·유통시스템의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성을 검증해 가며 토큰증권 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STO 발행인과 유통플랫폼 분리는 사업자의 이해상충과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장기적 투자자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코인(가상자산)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컸다.

류혁선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는 "법적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증권성 여부 판단은 최대한 신속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결국 증권성 여부가 문제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자 보호 미비에 기인하는 것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으로 사업자의 법적 불확실성 해소는 물론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도 디지털자산법의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며 "디지털자산법 부재로 인해 가상자산과 토큰증권의 규제차익이 매우 커서 증권성 판단에 관한 이슈가 국내에서 더욱 큰 문제점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STO '매력 시장' 되려면…"유동성 충족 등 전제돼야"
증권업계에서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날 서유석닫기서유석기사 모아보기 금투협회장은 "STO가 제도화되어 자리잡으면, 증권 발행 및 유통이 효율화되고, 거래 자산 종류도 실물자산뿐 아니라 다양한 무형자산으로 확대돼 비정형 증권, 기타 투자계약 증권까지 무궁무진한 확장성이 기대된다"고 제시했다.

증권사 토론에는 류지해 미래에셋증권 이사, 석우영 KB증권 부장, 이세일 신한투자증권 부서장,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 등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건의사항 등을 전했다.

홍상영 삼성증권 담당은 "금융위 (STO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토큰증권 관련 블록체인 기술업체 및 조각투자 방식의 자산유동화 협의 요청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며 "사업 구조 측면에서는 유사하나 기초자산별로 특성이 상이하여 제도화 이전에 다양한 방식의 테스트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사례 확보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홍 담당은 "별도의 특례 심사 방식 마련을 조심스럽게 제안한다"며 "기존 심사 결과를 가능한 상세하게 공유함으로써 준수해야 하는 요건들을 미리 확인 및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의 특성 등 차이점에 집중해서 심사하는 등 간소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업계에서는 STO 유통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성 기회에 대한 기대감이 꼽힌다.

석우영 KB증권 부장은 "이해상충방지를 위한 발행-유통 분리원칙의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토큰증권의 유통이 필요한 사업자 및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고 편의성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 유통과 관련한 시장 주체간 협업 모델과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하겠다"고 제언했다. 석 부장은 "토큰증권 시장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좋은 상품이 많이 발행이 되도록 발행시장의 성장이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겠지만, 거래 활성화에 따른 유동성 충족, 시장가격의 발견, 일정 수준의 가격변동성이 없다면 전체 시장의 매력은 제한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질의응답에서 금융당국은 혁신과 투자자보호 균형을 재차 강조했다.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STO는 그릇을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그릇 자체가 신비의 마법이 아니다"며 "실질이 같음에도 굉장히 맛있는 음식으로 갑자기 탈바꿈하는 것처럼 해서 규제 차익이 생기게 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수영 금융위 과장은 "STO 발행, 유통 분리도 같은 견지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토큰증권 역시 좋은 증권을 발행해서 유통시장으로 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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