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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부담 덜어준다…금융위,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전 연령층 확대

기사입력 : 2023-02-2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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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긴급금융구조 시행…약정이자율 30~50% 인하
긴급생계비 대출 출시…연체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

고금리 부담 덜어준다…금융위, 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전 연령층 확대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금융당국이 고금리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다음달부터 긴급금융구조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고 긴급 생계비 대출도 실시한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자, 장기입원치료자, 재난 피해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 유예를 해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진행되는 구조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금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만 원금 감면 신청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시행되는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대출도 준비도 본격화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급전을 대출해준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 및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한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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