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신용평점 하위 20%, 실직·휴직자, 장기입원치료자, 재난 피해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취약차주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진행되는 구조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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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만 원금 감면 신청이 가능했다.
금융당국은 내달 시행되는 취약계층 긴급 생계비 대출도 준비도 본격화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급전을 대출해준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 및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한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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