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3월부터 저신용 청년층(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조정)은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차주에게 10년 이내에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상환 유예를 해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여기에 더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금융위는 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중증 장애인 등 상환 여력이 크게 부족한 경우에는 연체 기간이 31~89일이라도 이자 전액과 원금(최대 30%)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체가 90일 이상일 경우만 원금 감면 신청이 가능했다.
불법 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연체 이력을 따지지 않고 당일 최대 100만원 한도까지 급전을 대출해준다.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 신용 하위 20% 차주가 대상이다. 금리는 연 15.9%를 적용하고, 성실 상환 시 최저 9.4%까지 인하된다.
상환 방식은 1년 만기 일시상환이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연체 발생에 따른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과잉 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취약계층 지원 입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연체 채무자 보호 및 연체채권 관리에 대한 규율 마련을 위해 올해 개인 채무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 기준 완화 및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 개정을 통한 워크아웃 관련 제도 개선 및 일몰 연장, 금융안정 계정을 설치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도 추진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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