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이에 정부가 보유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올해 공시가격의 하락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의 국토교통부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22년 4분기 거래 중 303건이 동일 면적 최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동년 전 분기별 평균치인 48건보다 6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증여 등으로 시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경우가 많은 직거래를 제외한 중개거래만으로도 232건의 아파트 거래가 공시가격 이하로 거래됐다.
2021년까지 매매가가 급등해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던 경기 및 인천 지역에서도 공시가격을 하회하는 실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 전용면적 121.82㎡은 지난달 10일 공시가격 최저값인 8억 9400만 원보다 2억 가까이 내린 7억 원에 중개 거래됐다. 인천 연수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2차 전용 84.97㎡는 최저 공시가격은 7억 200만 원인데 이보다 7200만 원 낮은 6억 3000만 원에 22년 11월 중개 거래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높을 경우 감정액이 부풀려지거나 과도한 대출로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각종 주거 지원 대출 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전후 범위에서 대상 주택 담보 가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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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5일 2023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전년 대비 각각 -5.92%와 -5.95%만큼 낮춰 공시했다. 이어 오는 3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 17% 올라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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