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각각 5.95%, 5.92%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오는 3월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더 더 큰 하락을 기록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서초구 한 부동산 관계자 “오는 3월에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는 당연히 내려간다. 실거래가 급락한 만큼 공시가도 하락해야 한다”며 “특히 강남·송파·서초·용산 등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공시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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