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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주택 공시가격 5.95% 내려…보유세 부담 완화 전망

기사입력 : 2023-01-2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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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주현태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인왕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사진=주현태 기자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재산세 등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5.95%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 단독주택(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작년보다 각각 5.95%, 5.92% 내린 수준으로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표준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 하락은 2009년 이후 14년만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25일 확정했다. 지난달 예정 공시한 하락 폭 그대로다. 이에 올해 보유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시가 열람 및 의견 청취 기간에 들어온 의견은 5431건으로 작년보다 53%나 줄었다. 부동산 시장 침체 속에 정부가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보유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 작용했다.

표준주택 25만호에 대한 공시가격은 평균 5.95%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8.55%)이 가장 크게 떨어졌고 경기(-5.41%), 제주(-5.13%), 울산(-4.98%)이 뒤를 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5.92% 내렸다. 시도별로는 경남(-7.12%), 제주(-7.08%), 경북(-6.85%), 충남(-6.73%) 순으로 하락 폭이 컸다.

각 시·군·구에서는 표준주택·표준지 공시가격을 바탕으로 개별 공시지가와 개별 주택가격을 오는 4월28일 결정해 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 및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과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 및 표준주택은 감정평가사,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점검단의 심층심사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3월16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일각에선 오는 3월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이보더 더 큰 하락을 기록한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서초구 한 부동산 관계자 “오는 3월에 발표되는 서울 아파트 공시가는 당연히 내려간다. 실거래가 급락한 만큼 공시가도 하락해야 한다”며 “특히 강남·송파·서초·용산 등에 위치한 고가 아파트 공시가가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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