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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346억원' 긴급 추가지원

기사입력 : 2023-01-26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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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이미지 확대보기
서울시청 전경./사진제공=서울시
[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오세훈닫기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해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아동양육시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장애인재활치료시설, 노숙인일시보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다.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에서(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최대 월 1000만원(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까지 차등 지원된다. 다만 아동상담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정신재활시설,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2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청장이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서울시 지원대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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