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주현태 기자] 서울시는 올겨울 역대급 한파와 급등한 난방비로 어려움이 가중된 취약계층 등 약자와 동행하는 겨울나기를 위해 저소득 계층 및 어르신, 아동,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이례적인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한 특별지원을 검토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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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기사 모아보기 시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마련됐다
.
지원은
LNG 수입가격 급등에 따른 도시가스 및 열요금 인상과 함께 서울 기준 영하
17도에 이르는 역대급 한파로 인해 난방 사용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난방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
시는 연령 등 조건 없이 전체 서울 기초생활수급 약
30만 가구에
10만원 난방비를 추가 지급해 총
300억원을 지원한다
. 정부에서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지원과 별도로 지원되며
, 별도 신청 없이 대상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
서울시 지원 복지시설 전체에 늘어난 난방비를 기정예산에서 우선 지급해 난방비 부담 없이 난방을 충분히 가동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시설 규모가 크거나 기정예산으로 부담할 여력이 없는 복지시설
937개소에는
35억원의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 특별난방비 지원대상은 시립 또는 시 지원 사회복지시설 총
937개소로 노인요양시설
, 아동양육시설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 생활시설과 함께 노인
·장애인 종합복지관
, 장애인재활치료시설
, 노숙인일시보호시설
, 정신요양시설 등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지원된다
. 지원기준은 한파 및 난방비 인상에 따른
1~3월 총
3개월분 난방비다
.
추가부담분으로 시설면적에 따라 최소 월
100만원에서
(1500㎡미만 이용시설 기준
) 최대 월
1000만원
(6500㎡ 이상 생활시설 기준
)까지 차등 지원된다
. 다만 아동상담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 정신재활시설
, 노숙인 거주시설 등 소규모 시설은 규모와 인원수 등을 고려해 월
30~60만원 범위에서 정액 지원한다
.
건강 취약계층인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경로당에도 특별교부금을 통해 특별 난방비가 지원된다
. 1458개소를 대상으로
5개월간 총
11억원의 특별교부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
27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5개 자치구청장이 함께 한파 대책을 논의할 예정으로 서울시 지원대책에 대한 자치구 협조요청 사항을 전달하고
,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오세훈 시장은
“유례없는 극심한 한파가 찾아오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 일단 정부 차원의 에너지 바우처 지원과 가스 요금 할인 관련 대책이 나와 다행
”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단열제
, 창호 시공 및 친환경 에너지 보일러 교체 등 난방비 자체를 낮춰드리는 근본적인 개선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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