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오는 26일부터 1년 동안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 신용평점 하위 50% 차주다. 은행 재원이 아닌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기금 대출은 제외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차주가 정해진 기간에 앞서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돈을 말한다. 은행이 예정된 손실을 보상받기 위해 부과하는 일종의 해약금이다. 은행들은 중도상환금액에 0.7~1.4% 수준에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면 자유롭게 대출을 갈아탈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차주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고 싶어도 중도상환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실익이 없어 망설이는 경우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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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8일부터 지난해 말 기준 가계대출을 보유한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을 대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12만4000명의 고객(가계대출 금액 약 9조9000억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신한은행 측은 추산했다.
지난달 말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은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앞서 당정은 지난달 6일 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5대 은행에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당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들이 싼 금리로 바꾸려 해도 중도상환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경우가 많다”며 “고금리 시대의 혜택을 금융권이 누리면서 이득을 많이 내고 있는데, 금융 취약계층에 한정해서라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5대 은행에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도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 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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