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정부는 2020년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을 축소하는 법 개정을 마쳤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10%였던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올해 7%, 내년 5%, 2025년 3%로 떨어진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는 자동차세 징수율이 50% 수준에 그쳤던 1980년대 도입됐다. 그러나 2010년대 자동차세 징수율이 90%를 넘어서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금 할인에 따른 징수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납 할인으로 자동차세를 낸다면 그나마 납부 기간 마지막 날에 내는 것이 이익이 크다. 또 무이자할부를 제공하는 신용카드나 간편결제 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면 조금이라도 이익을 챙길 수 있다.
연납 할인은 1월뿐만 아니라 3월과 6월, 9월에도 적용할 수 있는데 각각 2~12월분, 4~12월분, 7~12월분, 10~12월분을 낼 수 있다. 납부 기한 해당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차월분부터 할인이 적용되는 셈이다.
자동차세를 신용카드 무이자할부로 내는 것도 방법이다. 세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한 데 할부이자 없이 낸다면 이익을 볼 수 있다. 자동차세는 국세와 지방세와 달리 카드수수료도 없다.
고금리가 계속되면서 카드사별 무이자할부가 대폭 축소됐지만, 현재 삼성카드와 비씨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수협카드, 전북카드가 무이자할부를 진행하고 있다. 대부분 카드사는 3개월 할부까지는 무이자, 6~12개월 할부는 부분무이자를 적용하고 있다.
전자고지서를 통해 자동차세가 고지된다면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개별 간편결제시스템을 통해 납부하는 것도 방법이다. 세금납부에 따라 제공하는 포인트나 할인쿠폰, 사은품 제공돼서다.
한편, 자동차세는 차량 연식이 오래되면 감가를 적용해 세액이 줄어든다. 신차가 출고된 후 1~2년차까지는 계산된 자동차세 전액을 내야 하지만, 3년차부터는 5%씩 감가해서 12년이 넘은 차량은 자동차세액의 50%만 부담한다.
김형일 기자 ktripod4@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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