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속에 나설 행정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개업 공인중개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한공협)가 법정단체로 지정되지 않아 관리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이 주요 문제로 거론된다.
그간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근원지로 지목돼 왔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이나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어서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는 점이다. 현재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에 대한 지도·단속 권한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으나 지역별 담당 공무원 수가 대체로 2~3명에 불과한 상황이라는 게 한공협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해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97%인 11만 3천여 명이 속해 있는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하고,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 단속 업무 일부를 협회에 위탁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공인중개사가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협회가 회원을 지도 관리하고 행정처분도 요청할 수 있게 해 자정능력 또한 강화하도록 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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