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 거래 10건 중 4건을 차지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의 시급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소위 ‘빌라왕’·‘건축왕’ 등 최근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전세사기’ 문제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혀서다.
한공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에서 ‘등록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거래의 비중은 60% 내외에 불과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5~6%는 직거래이며, 35%가량은 자격증이 없는 ‘무등록 공인중개사’, 속칭 기획부동산, 부동산 컨설팅 업자 등의 중개거래라는 주장이다.
그간 불법·무등록 부동산 거래는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교란하는 근원지로 지목돼 왔다.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는 물론 신고가 조작이나 다운계약, 불법 전매 등 부동산 시장 병폐로 거론되는 문제 대다수가 불법·무등록 거래를 통해 발생하고 있어서다.
업계 관계자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관련 단속은 합동조사 등과 같이 일제 단속이 이뤄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상시에는 실적이 전무한 수준”이라며 “지역 공인중개사들은 일대에서 활동하는 불법·무등록 중개거래 업소 등을 가장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들을 통해 관리·감독 사각지대를 줄여 국민 재산권을 지키고 시장 교란을 막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한공협을 법정단체화 해 지도·관리 권한을 주는 방안을 내놓았다.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월 국토교통위원회에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공협 이종혁 회장은 “일선 공인중개사들은 이상거래 현상을 누구보다 빨리 감지하는 만큼, 한공협이 법정단체가 되어 정부와 함께 시장 관리·감독에 나서게 되면 사각지대 없는 전방위적인 실시간 중개시장 모니터링이 가능해진다”며 “전세사기 뿐 아니라 국민 재산권을 저해하는 각종 부동산 불법거래를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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