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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국민재산 보호 및 전세사기 근절 위한 결의대회 개최

기사입력 : 2023-01-1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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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회원대표 200여명∙국토부 및 업계 내외빈 참석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종혁 협회장 /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미지 확대보기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개최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이종혁 협회장 / 사진제공=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금융신문 장호성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회장 이종혁)가 전세사기 예방과 국민재산 보호에 협회 회원 11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앞장서서 실천한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협회는 1월 11일 협회회관 대회의장에서 전국 11만 회원(개업공인중개사)을 대표해 전국 임원, 대의원 의장단 및 분과위원장단, 19개 시·도지부장, 수도권 조직장, 중앙지도단속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예방, 국민 재산권 보호 우리가 앞장서서 실천하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전문자격사 단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임을 결의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최근 깡통전세 및 전세사기 기승으로 인한 국민 고통에 깊이 통감하며 협회 차원의 전세사기 방지 방안 및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불법 중개 근절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중개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기 위해 개최됐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협회 소속 회원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중개업계, 소비자가 모두 합심하여 노력해야 한다. 특히 중개시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의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협회가 발표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협회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의 주요 내용은 △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전회원 대상 교육 및 캠페인 전개 △ 협회 시세모니터 강화 △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적용 특약 5개 항목 추가 △ 계약서 대서·대필 행위 지양 교육 및 홍보 △ 사고위험 매물 리스트 작성 관리 및 공유 △ 전세사기 의심 사례 제보 활성화 △ 고의 사기·횡령 공제사고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협회공제가입 제한 등이다.

이외에도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으로 △ 임대차 정보 및 미납 국세·지방세 체납정보 의무 제공(전자열람 확인 시스템 必) △ 주택 매매시 임차인에게 매매 정보 의무고지 등 제도적 시스템 보완을 제언했다.

한공협 이종혁 회장은 “현 깡통전세, 전세사기 문제는 대한민국의 사회 안전망과 결부된 사안으로 정부 당국은 물론 부동산시장 구성원 전체가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할 숙제다. 이에 협회 역시 협회 소속 회원인 개업공인중개사들이 주로 사용하는 계약서에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특약 보완과 체크리스트 등을 강화하는등 안전장치를 추가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또한 “중개사고를 포함한 전세 사기는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사전적 지도점검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협회는 강화된 윤리교육과 전세사기 방지 교육등 내부 자정활동 및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국민재산권 보호를 앞장서 실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는 협회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국장), 부동산개발산업과장등 국토부 관계자들은 물론 프롭테크 대표업체인 KB부동산 플랫폼, 네이버 부동산, 다방, 부동산R114 및 NICE평가정보㈜ 등이 함께 참석하여 전세사기 예방대책 동참 및 시스템 구축을 지원키로 했다.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 남형욱 국장은 참석 인사말을 통해 “최근 전세사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전세사기 TF팀을 통해 피해자 지원 방안과 전세사기 예방 대책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으며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협회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공인중개사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인사를 마쳤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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