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은 18일 임추위를 열고 롱리스트(1차 후보군)를 확정할 예정이다.
임추위는 헤드헌터사들에 '최고경영자(CEO)를 지냈거나,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진 자'의 조건에 부합하는 후보군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특정 후보군을 미리 염두에 두고 있거나 배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CEO 경력자로 후보군을 제한하면 손 회장이나 이 행장 등 현직자에게 유리한 구도가 된다는 해석이 나온다. 농협금융 회장을 지낸 임 전 위원장 등 외부 명망가들을 위한 조건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 금융감독원장도 차기 회장 후보을 특정 경력 등으로 기준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 13일 기자들과 만나 “만에 하나 특정 후보군을 제한하는 기준을 뒀다면 바람직하지 않고, 제한을 둠으로써 특정 인물을 (회장 후보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오해가 생기는 것은 더더군다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규정상 내외부 인사와 적정한 적격자 등이 자연스럽게 후보군에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지배구조 내부규범에서 ‘임추위는 필요시 CEO의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별도의 자격요건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CEO는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추고, 지주회사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공익성 및 건전경영에 노력할 수 있는 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금융권에서는 손 회장이 롱리스트에 포함될지에 주목하고 있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징계와 관련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인 행정소송 제기 등 대응 방안을 두고 장고를 거듭해왔다. 임추위가 임박한 만큼 손 회장은 이르면 이날 행정소송과 연임 여부 등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손 회장이 직접적인 거취 표명 대신 롱리스트로 입장을 대신할 가능성도 제기돼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손 회장이 이날 긴급 임원 오찬 일정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추위 전에 어떤 형태로든 소송이나 연임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손 회장이 법률 이슈와 명예 회복 등을 고려해 오랜 기간 고심해 왔고, 우리금융 이사회가 우리은행 기관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기로 의견을 모은 만큼 소송과 연임 도전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 수장들이 손 회장의 거취를 잇달아 압박하고 있는 점은 우리금융과 손 회장에 부담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 금융위원장은 지난 5일 “사고와 관련해 앞으로 제도를 어떻게 바꾸고, 무엇을 잘못했다는 발표는 하지 않고 자꾸만 소송을 이야기하는 것은 바람직한 대응 방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소송 얘기만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이복현 원장도 작년 11월 “당사자께서 보다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으로 생각한다”며 손 회장의 연임에 경고성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지난달 21일 “개인이 사법적 쟁송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과 별개로 (손 회장 중징계가) 금융당국의 최종 입장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 문책 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회사 임원이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와 퇴직 임원 문책 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렸다. 설명서 교부 의무 위반과 투자 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해 7월 금융위 의결로 먼저 부과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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